kt 통신장애보상 금액

10월 25일 수요일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각종 기업 및 기관, 가게를 비롯하여 개인 고객 점유율 32%에 달하는 대형 통신사 kt에 통신장애가 생긴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11월 1일 월요일 KT 측에서는 통신, 인터넷 장애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KT-logo

 

 

보상 금액


25일 당시 인터넷 및 통신망이 순차적으로 복구됨에 따라서, 불과 10분 사이에 복구된 사람부터 길게는 89분간 장애를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KT측은 개별적으로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억울하게 보상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최장 시간인 89분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상금액은 89분 X 10 하여 총 890분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 달이 1,440분 X 30일 = 43,200분 이므로 한 달 요금의 약 2% 수준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00,000원 요금제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2,000원의 요금할인을 받게 됩니다.

 

KT는 총 350억~400억 규모의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시선은 차갑습니다. 대표적으로 점심장사 전체를 망친 소상공인들, 비대면 수업을 진행 중이던 학생들, 언택트 근무를 진행하던 직장인 등이 입은 피해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규모라는 평가입니다.

 

 

보상 신청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12월에 청구되는 요금에 할인하여 적용됩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보상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 소상공인에게는 890분이 아닌 10일에 대하여 보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KT가 밝힌 바로는 소상공인의 이용금액 평균인 25,000₩을 적용하면 약 8,000₩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KT의 통신장애로 인하여 결제가 안되거나 키오스크가 마비되는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혼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전담 지원센터 개설을 약속했습니다.

 

 

KT 통신장애 원인


KT는 통신장애의 원인을 협력사에 전가하였습니다. 협력사가 프로그래밍한 명령어에 오류가 있었고, KT는 검수 간에 오류를 검출해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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