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과 주휴수당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8720원이었던 2021년보다 440원, 5.1% 인상된 수준으로 매우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전국의 어떠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임금-받는-그림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2022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은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월급을 구할 때는 보통 근로시간 40시간, 주휴수당이 부여되는 유급주휴 8시간으로하여 한 달에 약 209시간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은 시급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수당입니다.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근무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해서 주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일 8시간씩 5일간 근무했다면, 8시간에 대한 1일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해야하는게 아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반드시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상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간 결근 없이 근로해야합니다.

3. 조퇴나 결근시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근로계약서상 약속된 근로일을 전부 개근해야 합니다.

5.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합니다. 퇴사를 예정한 달의 마지막 주를 근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달 전체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 1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div1

고용노동부-최저임금-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근로시간과 기본급,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고용노동부-최저임금-계산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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